우편업무 규정 제222조 (운송용기의 도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집중국 또는 배달국에 운송용기가 도착한 때에는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운송송달증에 담당자 및 입회자가 서명하여야 한다.1. 운송송달증의 기재내용과 종류별 운송용기수는 일치하여야 한다.2. 운송용기의 외장 및 봉함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운송용기의 도착 검사가 끝난 후에 해당부서에 인계하고 중계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는 해당 운송편에 연결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
특수취급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는 해당부서에 지체 없이 인계하되 송달증에 의하여 수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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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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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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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