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22조 (운송용기의 도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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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집중국 또는 배달국에 운송용기가 도착한 때에는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운송송달증에 담당자 및 입회자가 서명하여야 한다.1. 운송송달증의 기재내용과 종류별 운송용기수는 일치하여야 한다.2. 운송용기의 외장 및 봉함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집중국 또는 배달국에 운송용기가 도착한 때에는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운송송달증에 담당자 및 입회자가 서명하여야 한다.1. 운송송달증의 기재내용과 종류별 운송용기수는 일치하여야 한다.2. 운송용기의 외장 및 봉함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운송용기의 도착 검사가 끝난 후에 해당부서에 인계하고 중계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는 해당 운송편에 연결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특수취급우편물을 체결한 운송용기는 해당부서에 지체 없이 인계하되 송달증에 의하여 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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