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6조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발송하는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서 발송하는 식지류 및 일반용품 우편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로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는 제142조 및 제145조의2의 등기취급 예에 의하여 접수 처리한다.2.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우편물의 신고가액은 조달센터장이 정한다.3. 식지 및 일반용품은 조달센터 전용우편자루에 넣어 직접 체결하며, 국명표에는 발송기관명ㆍ수신기관명 및 중량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빨간색으로 세로선 1선을 긋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서 발송하는 식지류 및 일반용품 우편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로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는 제142조 및 제145조의2의 등기취급 예에 의하여 접수 처리한다.2.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우편물의 신고가액은 조달센터장이 정한다.3. 식지 및 일반용품은 조달센터 전용우편자루에 넣어 직접 체결하며, 국명표에는 발송기관명ㆍ수신기관명 및 중량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빨간색으로 세로선 1선을 긋는다.
②조달센터에서 체결한 우편자루는 그 내역과 함께 인근 우체국 또는 집중국과 수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