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6조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발송하는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라 한다)에서 발송하는 식지류 및 일반용품 우편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로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는 제142조 및 제145조의2의 등기취급 예에 의하여 접수 처리한다.2.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우편물의 신고가액은 조달센터장이 정한다.3. 식지 및 일반용품은 조달센터 전용우편자루에 넣어 직접 체결하며, 국명표에는 발송기관명ㆍ수신기관명 및 중량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빨간색으로 세로선 1선을 긋는다.
조달센터에서 체결한 우편자루는 그 내역과 함께 인근 우체국 또는 집중국과 수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