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21조 (사설우체통 이용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을 위한 계약해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우편물 수집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기간까지의 이행 촉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설우체통의 투입구를 봉쇄하고 수집업무를 정지하되, 수집업무를 정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기간까지 다시 이행 촉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설우체통이용 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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