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21조 (사설우체통 이용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을 위한 계약해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우편물 수집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기간까지의 이행 촉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설우체통의 투입구를 봉쇄하고 수집업무를 정지하되, 수집업무를 정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기간까지 다시 이행 촉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설우체통이용 계약을 해지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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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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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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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