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8조 (결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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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점검표가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우편물의 분실 여부2. 내용품의 이상 여부3. 우편물의 포장 및 봉투 훼손 여부4. 파손우편물 보수의 적정 여부5. 우표 및 요금증지 탈락 여부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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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7조에 의한 점검표가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우편물의 분실 여부2. 내용품의 이상 여부3. 우편물의 포장 및 봉투 훼손 여부4. 파손우편물 보수의 적정 여부5. 우표 및 요금증지 탈락 여부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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