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0조 (요금수취인부담계약 해지후의 우편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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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내용을 계약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내용을 계약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할 수 있다.
③요금수취인부담계약 해지 또는 해지 후 발송 유효 기간 내에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 표시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요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되, 수취인이 요금납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요금수취인후납부담의 경우는 규칙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요금수취인부담의 경우에는 반송불능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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