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0조 (요금수취인부담계약 해지후의 우편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내용을 계약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1차 촉구할 수 있다.
요금수취인부담계약 해지 또는 해지 후 발송 유효 기간 내에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 표시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요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되, 수취인이 요금납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요금수취인후납부담의 경우는 규칙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요금수취인부담의 경우에는 반송불능의 예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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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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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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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