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2조 (담보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1조에 의하여 요금후납계약을 한 때에는 요금후납계약자에게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요금후납계약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계약우체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송우체국장은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금후납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담보금액이 1월분 발송 우편요금 등의 예상금액의 2배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담보금액을 증감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금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한 자가 다른 집배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때에 담보금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옮긴 집배국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 전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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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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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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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