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2조 (담보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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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1조에 의하여 요금후납계약을 한 때에는 요금후납계약자에게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요금후납계약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계약우체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조에 의하여 요금후납계약을 한 때에는 요금후납계약자에게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요금후납계약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계약우체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송우체국장은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금후납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담보금액이 1월분 발송 우편요금 등의 예상금액의 2배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담보금액을 증감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담보금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요금수취인부담계약을 한 자가 다른 집배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때에 담보금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옮긴 집배국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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