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2조 (운송용기 수불상황 확인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과 특별주관국 및 보통주관국에서는 관내 자체점검 등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여 운송용기의 운용실태, 실시간 전산잔고 대비 보유량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유정수 이상의 운송용기를 계속 잔류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때마다 해당국의 수불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③특별주관국은 전체 운송용기 수불상황과 실제수량을, 지방우정청은 관할 보통주관국의 운송용기 수불상황과 실제수량을, 보통주관국은 관할 일반국의 운송용기 수불상황과 실제수량을 확인하여 보유정수가 초과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운송용기를 회수 또는 재배치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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