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8조 (우체통 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 4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우체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우체국의 장은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1. 우체통 설치위치의 적정여부2. 우체통 표기사항의 선명도 및 기타 도장상태3. 잠금장치 및 근석타일의 이상 유무4. 우체통의 청결 및 바른 자세 여부5. 침수 기타 우편물의 훼손ㆍ망실 가능성 여부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에서 관내 관서에 대한 업무확인지도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