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8조 (우체통 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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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 4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우체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우체국의 장은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1. 우체통 설치위치의 적정여부2. 우체통 표기사항의 선명도 및 기타 도장상태3. 잠금장치 및 근석타일의 이상 유무4. 우체통의 청결 및 바른 자세 여부5. 침수 기타 우편물의 훼손ㆍ망실 가능성 여부6.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 4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우체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우체국의 장은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1. 우체통 설치위치의 적정여부2. 우체통 표기사항의 선명도 및 기타 도장상태3. 잠금장치 및 근석타일의 이상 유무4. 우체통의 청결 및 바른 자세 여부5. 침수 기타 우편물의 훼손ㆍ망실 가능성 여부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에서 관내 관서에 대한 업무확인지도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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