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8조 (보험취급우편물의 집배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화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수취인이 당해 우편물을 개피하여 내용금액을 표기금액과 대조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개피하게 한 후에 표기된 증서의 명칭 및 금액과 내용을 대조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등기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봉투와 포장상태의 이상 유무만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화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개피하여 확인 한 후에 집배원의 개인휴대용단말기(PDA)상의 표기금액과 대조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화등기우편물 봉투안의 외화 현금액을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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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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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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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