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8조 (보험취급우편물의 집배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화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수취인이 당해 우편물을 개피하여 내용금액을 표기금액과 대조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개피하게 한 후에 표기된 증서의 명칭 및 금액과 내용을 대조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물품등기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봉투와 포장상태의 이상 유무만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화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개피하여 확인 한 후에 집배원의 개인휴대용단말기(PDA)상의 표기금액과 대조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화등기우편물 봉투안의 외화 현금액을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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