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15조 (국가기관 등의 구내우체통 우편물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법인 등 일정한 구내에 있는 우체통의 우편물 수집은 그 기관의 근무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우체통이 있는 기관의 장이 우체통까지의 통로를 개방하고 근무시간 후에도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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