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65조 (손해배상청구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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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58조 및 제461조 내지 제463조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2호의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2.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책임원인과 손해배상의 제한사유가 없어야 할 것3. 법 제4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법 제42조에 적합한 자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8조 및 제461조 내지 제463조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2호의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2.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책임원인과 손해배상의 제한사유가 없어야 할 것3. 법 제4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법 제42조에 적합한 자일 것
②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취급우체국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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