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3조 (대리수령인 배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우편물은 신고 시에 지정한 배달방법에 따라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송달우편물은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적인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방법에 의하여 배달하여야 한다.
②대리수령인이 이사하였거나 대리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서 여백에 기재한 후 책임직이 확인하고 대리수령인 지정이 자동해지된 것으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와 대리수령인 장기부재 등으로 대리수령인에게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부전지를 당해 우편물에 붙여서 일반적인 등기우편물의 예에 의하여 원래의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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