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4조 (판매소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책임자는 판매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 4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우체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판매소의 표지판은 규정된 것을 적합한 위치에 게시하였는지의 여부2. 이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3. 판매시간의 불 준수, 수시 부재 및 불친절한 행위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는지의 여부4. 일반 공중을 판매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5. 계약서의 타인대여 여부6.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정가판매 불이행 및 효력 없는 우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7. 우표류의 품질여부8.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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