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72조 (대리수령인 지정신고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지정신고서는 신고인 및 대리수령인 주소지를 담당하는 집배원으로 하여금 열람케하고 여백에 서명날인토록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열람한 집배원은 그 사실을 관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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