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36조 (통화등기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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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화등기우편물에 서신을 넣어 발송하고자 하는 발송인에게는 서신을 보험등기봉투의 속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 제출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화등기우편물에 서신을 넣어 발송하고자 하는 발송인에게는 서신을 보험등기봉투의 속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 제출하게 한다.
②발송인이 통화등기우편물의 특급취급을 요구하는 때에 배달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현금출납시간 마감 후이거나 자금사정 등으로 즉시 배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다음날 배달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인으로 하여금 보험등기봉투의 표면에 "마감 후"이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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