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0조 (운송용기 수불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용기를 사용하는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또는 우편집중국에서는 운송용기의 수불상황을 전산시스템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같은 우체국내 또는 우편집중국내에서 우편발착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2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운송용기 관리부서에서 이를 종합하여 관리하며 총괄관리자 지정ㆍ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