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6조 (무료우편물의 발송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관서 앞으로 발송되는 무료우편물이 2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이를 1통으로 통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무료우편물은 산발적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발송책임자(특수취급의 경우에는 접수책임자)가 일괄 접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③1개의 기관에서 무료우편물을 많이 발송하는 때에는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하여 묶어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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