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68조 (훼손된 회송용 봉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회송민원우편 접수국에서 요금선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국에 보관되어 있는 회송용 봉투에 요금선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회송용 봉투의 표면에는 "자국분 대용"이라 기재하고 취급직원이 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훼손된 봉투는 해당국에서 폐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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