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37조 (보수우편물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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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35조 및 제436조의 처리를 한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증, 송달증, 접수대장 또는 업무일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5조 및 제436조의 처리를 한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증, 송달증, 접수대장 또는 업무일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우편물이 훼손되어 수취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수취인을 확인하여 송달하고 수취인 및 발송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우체국 앞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우편물을 배달, 교부, 반송할 경우에는 당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자에게 우편물이 젖었거나 파손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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