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1조의2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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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집중국에 요금후납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과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구분 감액 적용을 받는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집중국에 요금후납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과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구분 감액 적용을 받는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다.
②요금후납 표시 인영은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편집중국명으로 하고, 계약승인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편요금납부는 계약체결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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