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8조 (손해검사조서 및 우편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6조에 의하여 작성한 손해검사조서 및 당해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손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손해검사조서 1통을 당해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교부하고, 1통은 당해국에서 보관한다.2. 삭제3. 손해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가.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손해검사조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손해검사조서 1통 및 당해 우편물을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교부하고, 손해검사조서 1통은 당해국에서 보관한다.나.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손해검사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사고내역 등록처리 후, 손해검사조서 1통은 수취거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손해검사조서 1통은 당해국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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