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58조 (손해검사조서 및 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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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하여 작성한 손해검사조서 및 당해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손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손해검사조서 1통을 당해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교부하고, 1통은 당해국에서 보관한다.2. 삭제3. 손해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가.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손해검사조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손해검사조서 1통 및 당해 우편물을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교부하고, 손해검사조서 1통은 당해국에서 보관한다.나.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손해검사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사고내역 등록처리 후, 손해검사조서 1통은 수취거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손해검사조서 1통은 당해국에서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6조에 의하여 작성한 손해검사조서 및 당해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손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손해검사조서 1통을 당해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교부하고, 1통은 당해국에서 보관한다.2. 삭제3. 손해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가.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손해검사조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손해검사조서 1통 및 당해 우편물을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교부하고, 손해검사조서 1통은 당해국에서 보관한다.나.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손해검사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사고내역 등록처리 후, 손해검사조서 1통은 수취거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손해검사조서 1통은 당해국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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