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2조 (송달할 수 있는 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내우체국(당해국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반송불능우편물의 송부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우편물. 준등기우편물, 등기우편물을 구별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반송불능우편물송부서의 기재내용과 우편물을 대조 확인한 후에 담당책임자가 총괄국장이 지정하는 직원 2인의 입회하에 이를 개피하여 송달방법을 조사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문서로 배달국에 송부하고 배달국에서는 제411조제3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개피한 부분을 재 봉함한 후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피하였다는 요지와 개피한 날짜 및 우체국명을 기재한 부전지를 당해 우편물에 붙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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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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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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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