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2조 (송달할 수 있는 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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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내우체국(당해국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반송불능우편물의 송부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우편물. 준등기우편물, 등기우편물을 구별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반송불능우편물송부서의 기재내용과 우편물을 대조 확인한 후에 담당책임자가 총괄국장이 지정하는 직원 2인의 입회하에 이를 개피하여 송달방법을 조사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문서로 배달국에 송부하고 배달국에서는 제411조제3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내우체국(당해국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반송불능우편물의 송부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우편물. 준등기우편물, 등기우편물을 구별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반송불능우편물송부서의 기재내용과 우편물을 대조 확인한 후에 담당책임자가 총괄국장이 지정하는 직원 2인의 입회하에 이를 개피하여 송달방법을 조사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문서로 배달국에 송부하고 배달국에서는 제411조제3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개피한 부분을 재 봉함한 후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피하였다는 요지와 개피한 날짜 및 우체국명을 기재한 부전지를 당해 우편물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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