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6조 (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접수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운송장을 사용해서 접수하는 경우 소인은 생략하고, 접수운송장의 접수일자 기재로 대체한다.2. 대상우편물이 소포인 경우 창구 접수 시 날인하는 "내용문의 끝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3. 접수번호는 우편물의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하며, 각 국의 우편물량, 접수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부여 할 수 있다.4. 접수운송장은 우편물 표면 주소를 가리지 않도록 중간부분에 부착하고, 발송인용은 떼어내어 내어주며, 접수우체국 보관용은 접수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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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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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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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