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6조 (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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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문접수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운송장을 사용해서 접수하는 경우 소인은 생략하고, 접수운송장의 접수일자 기재로 대체한다.2. 대상우편물이 소포인 경우 창구 접수 시 날인하는 "내용문의 끝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3. 접수번호는 우편물의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하며, 각 국의 우편물량, 접수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부여 할 수 있다.4. 접수운송장은 우편물 표면 주소를 가리지 않도록 중간부분에 부착하고, 발송인용은 떼어내어 내어주며, 접수우체국 보관용은 접수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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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문접수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운송장을 사용해서 접수하는 경우 소인은 생략하고, 접수운송장의 접수일자 기재로 대체한다.2. 대상우편물이 소포인 경우 창구 접수 시 날인하는 "내용문의 끝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3. 접수번호는 우편물의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하며, 각 국의 우편물량, 접수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부여 할 수 있다.4. 접수운송장은 우편물 표면 주소를 가리지 않도록 중간부분에 부착하고, 발송인용은 떼어내어 내어주며, 접수우체국 보관용은 접수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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