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5조 (접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은 규칙 제70조의8에 의거 본부장이 고시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은 규칙 제70조의8에 의거 본부장이 고시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방문접수 담당자는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필요시 신청인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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