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1조의2 (착불배달우편물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기취급 소포우편물과 계약등기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착불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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