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8조 (요금후납우편물 접수실적의 관리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부서 책임자가 접수일계를 검사할 때에는 제65조에 의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와 일일마감표의 발송실적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요금후납우편물 접수담당부서에서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월별 요금후납발송내역과 세입 징수액을 확인하여 세입 재조정 후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구를 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제2항에 의한 징수요구 결의에 의해 우편요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토록 한다.
세입실적은 요금후납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으로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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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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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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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