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8조 (요금후납우편물 접수실적의 관리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부서 책임자가 접수일계를 검사할 때에는 제65조에 의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와 일일마감표의 발송실적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요금후납우편물 접수담당부서에서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월별 요금후납발송내역과 세입 징수액을 확인하여 세입 재조정 후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2항에 의한 징수요구 결의에 의해 우편요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토록 한다.
④세입실적은 요금후납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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