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4조 (별ㆍ후납우편물의 접수 및 도착현장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의 접수국장은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의 접수현장을 주 1회 이상 직접 확인하거나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서의 책임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괄국장(우편집중국장 포함)은 관내국 또는 수용국 등에서 접수한 내역과 당해국에 도착한 별ㆍ후납우편물의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주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4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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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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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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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