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4조 (별ㆍ후납우편물의 접수 및 도착현장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의 접수국장은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의 접수현장을 주 1회 이상 직접 확인하거나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서의 책임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국장(우편집중국장 포함)은 관내국 또는 수용국 등에서 접수한 내역과 당해국에 도착한 별ㆍ후납우편물의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주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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