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3조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송달할 방법이 없는 반송불능우편물 및 제17조에 따른 이탈품 및 습득물로서 유가물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유가물 중 우편환증서류가 아닌 것은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우편물의 종별, 내용품 및 금액(등기우편물인 경우에는 그 접수국명, 접수일자, 반송불능사유 등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등을 명기하여 회계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 이관 처리한다.2. 제1호의 유가물을 송부 받은 회계담당부서는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되, 유가물을 매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참관자를 선정하여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3. 우편환증서류는 반송불능우편물 담당부서에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간 보관한 후에도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간 국전에 게시하고 온라인 환증서 반송처리절차에 따라 송금국에 송부하지 않고 자국 금융도착발행담당자에게 환증서를 인계하여 5년간 보관 후 폐기 처리한다.
②유가물이 아닌 반송불능우편물은 담당부서에서 3개월간 보관한 후에 교부 청구자가 없는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반송거절 의사를 표시한 반송불필요우편물은 1개월간 보관한 후에 교부 청구자가 없는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③반송불능우편물의 송부우체국으로부터 반송불능우편물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내용품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문서에 의하여 반송하고 관계 장부에 처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총괄국에서는 반송불능우편물처리부 및 일계부를 비치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리상황을 기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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