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44조 (유가증권등기우편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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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증권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금액과 보험등기봉투의 표기 금액을 대조 확인한 후에 발송인으로 하여금 접수취급직원의 입회하에 증권을 봉투에 다시 넣어 봉함하되 봉함부분을 제142조제1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발송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금액과 보험등기봉투의 표기 금액을 대조 확인한 후에 발송인으로 하여금 접수취급직원의 입회하에 증권을 봉투에 다시 넣어 봉함하되 봉함부분을 제142조제1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증권의 금액이 유가증권등기우편물 취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더라도 발송인이 보험등기봉투의 표기금액란에 유가증권등기우편물 취급한도액의 가액을 표기하고 취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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