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42조 (수기배달증명서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배달증명서는 무료보통등기우편물로 접수하여 최선편으로 발송인에게 송부하고 배달증에는 배달증명서의 무료등기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한다.
발송 후 배달증명청구인 경우에는 배달증명청구서의 도착 즉시 배달증명서를 작성하여 배달증을 확인한 후에 배달증명서를 무료등기우편물로 접수하여 송달하되, 배달증에는 "○년○월○일 발송 후 배달증명서 발송"이라 표시하고 배달증명서의 무료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청구서에는 "○년○월○일 배달증명서 발행"이라 기재한 후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해당 우편물이 반송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전송된 때에는 배달증명청구서의 우체국 사용 란에 "○년○월○일○편에 ○○국으로 전송"이라 기재하여 해당 전송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반송불능우편물로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제4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