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42조 (수기배달증명서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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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배달증명서는 무료보통등기우편물로 접수하여 최선편으로 발송인에게 송부하고 배달증에는 배달증명서의 무료등기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배달증명서는 무료보통등기우편물로 접수하여 최선편으로 발송인에게 송부하고 배달증에는 배달증명서의 무료등기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한다.
②발송 후 배달증명청구인 경우에는 배달증명청구서의 도착 즉시 배달증명서를 작성하여 배달증을 확인한 후에 배달증명서를 무료등기우편물로 접수하여 송달하되, 배달증에는 "○년○월○일 발송 후 배달증명서 발송"이라 표시하고 배달증명서의 무료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청구서에는 "○년○월○일 배달증명서 발행"이라 기재한 후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우편물이 반송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전송된 때에는 배달증명청구서의 우체국 사용 란에 "○년○월○일○편에 ○○국으로 전송"이라 기재하여 해당 전송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반송불능우편물로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제4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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