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1조 (재고 우표류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재고우표류는 요금체계변경 후 180일 이내에 조달센터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보급인용은 별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교환 청구된 우표류가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재판매가 곤란할 경우 제1항의 반납시기에 맞춰 조달센터로 반납하여야 한다.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는 반납완료 후 90일 이내에 불용 및 기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요금체계 변경 시 마다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불용 및 기타 처분은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조달센터장은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연간 5만 장 미만 판매된 우표류에 대하여 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제4항 단서의 폐기심의회는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향후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표류 폐기여부 및 수량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항 단서의 폐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우취관련 기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조달센터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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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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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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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