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1조 (재고 우표류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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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재고우표류는 요금체계변경 후 180일 이내에 조달센터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보급인용은 별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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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재고우표류는 요금체계변경 후 180일 이내에 조달센터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보급인용은 별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교환 청구된 우표류가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재판매가 곤란할 경우 제1항의 반납시기에 맞춰 조달센터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는 반납완료 후 90일 이내에 불용 및 기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요금체계 변경 시 마다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불용 및 기타 처분은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조달센터장은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연간 5만 장 미만 판매된 우표류에 대하여 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한다.
⑤제4항 단서의 폐기심의회는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향후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표류 폐기여부 및 수량을 심의하여야 한다.
⑥제4항 단서의 폐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우취관련 기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조달센터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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