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8조 (우표류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표류의 청구는 지정일에 청구하는 정기청구와 긴급수요의 발생 시에 하는 특별청구로 구분한다.
정기청구는 매 정기청구일 마다 물품운용관이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청구하되, 전체 운용목표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또는 다량수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긴급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청구를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우표류 중 수요가 많은 것은 자동보급 권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자동보급 권종으로 지정된 우표류를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은 지정일에 보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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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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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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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