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8조 (우표류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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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표류의 청구는 지정일에 청구하는 정기청구와 긴급수요의 발생 시에 하는 특별청구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표류의 청구는 지정일에 청구하는 정기청구와 긴급수요의 발생 시에 하는 특별청구로 구분한다.
②정기청구는 매 정기청구일 마다 물품운용관이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청구하되, 전체 운용목표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또는 다량수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긴급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청구를 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우표류 중 수요가 많은 것은 자동보급 권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자동보급 권종으로 지정된 우표류를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은 지정일에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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