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5조 (우체국쇼핑 공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쇼핑 공급국의 담당자는 상품주문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공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표지 등 발송 자료를 사전에 출력하여 공급 상품 도착 즉시 발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품발송 시에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 검사하는 사항 이외의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1. 우편주문상품 목록에 표시된 중량과 접수우편물 중량의 적정여부2. 주문 상품 내역과의 일치여부3. 우편물 표면에 "우체국쇼핑"의 표시여부
삭제 <2008. 1. 1.>
우체국쇼핑 접수 시 정보관리원은 상품대금을 공급업체, 공급우체국, 우체국쇼핑 위탁운영기관 등으로 정산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