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71조의6 (우편주소 정보제공우편물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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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등기우편물로 발송인이 사전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과 요금후납 계약이 되어 있고, 수취인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발송인에게 통지함에 있어 배달시 수취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우편물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등기우편물로 발송인이 사전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과 요금후납 계약이 되어 있고, 수취인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발송인에게 통지함에 있어 배달시 수취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우편물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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