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4조 (우편물배달증명서의 미도착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배달증명서"가 도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청구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전산망을 통하여 배달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접수국에서 발행하여 교부한다.2. 삭제<20 08. 1. 1.>3.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재발행한 경우에는 배달증명서 비고란 등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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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 도착국이 불명인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처리제440조 · 다른 우체국의 운송용기 개봉제441조 ·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가 없어진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처리제442조 · 미도착 우편물 또는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처리제443조 · 우편물의 송달조사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제444조 · 우편물배달증명서의 미도착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45조 ·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운송용기의 처리제446조 · 우편물의 손ㆍ망실 시 조치제447조 · 망실우편물의 발견제448조 · 운송중의 우편물 및 운송용기 망실제449조 · 위탁운송편의 운송송달증을 분실한 경우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