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7조 (통화가 들어있는 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업무 수행 중 통화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발견된 때에는 수수부에 의하여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제1항에 의하여 우편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통화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우편물에 사유를 기재한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2. 제1호의 경우에 발송인의 주소 및 성명의 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배달하되, 우편물에 넣은 현금금액이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의 금액만을 징수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통화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송국 또는 배달국에 송부할 때에는 무료등기우편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2호의 징수금은 제12조2제2항의 예에 따라 즉납처리 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호에 의한 무료등기우편물의 표면과 접수원부 및 배달증의 적요란에는 "법규위반"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우체국에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처리사항을 법규위반우편물처리부 또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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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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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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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4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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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