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7조 (통화가 들어있는 우편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업무 수행 중 통화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발견된 때에는 수수부에 의하여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책임자가 제1항에 의하여 우편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통화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우편물에 사유를 기재한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2. 제1호의 경우에 발송인의 주소 및 성명의 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배달하되, 우편물에 넣은 현금금액이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의 금액만을 징수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통화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송국 또는 배달국에 송부할 때에는 무료등기우편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 제2호의 징수금은 제12조2제2항의 예에 따라 즉납처리 하여야 한다.
④제2항 제3호에 의한 무료등기우편물의 표면과 접수원부 및 배달증의 적요란에는 "법규위반"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우체국에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처리사항을 법규위반우편물처리부 또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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