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08조 (우편물의 별도구분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해당 배달국 앞으로 별도구분 체결하여야 한다.1. 삭제 <20 23. 4. 1.>2. 삭제 <20 14. 12. 4.>3. 본부장이 지정하는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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