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조 (집배원의 우편물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원은 집배업무수행중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물(등기우편물의 부가취급은 배달증명에 한 한다)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물접수에 필요한 물품과 우표류는 접수창구와 수수한다. 다만, 우편요금 감액대상 우편물은 접수할 수 없다.
②집배원이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우편요금 등과 우편물을 받는다.2. 접수한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은 귀국 즉시 창구접수부서에 인계하여 접수하고 익일 배달시 우편물 접수영수증을 발송인에게 교부한다. 단, 발송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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