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91조 (사서함 번호의 기재가 없는 우편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우편물이라도 사서함 사용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사서함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특별송달우편물 등은 주소지에 배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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