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8조 (특별주관국에서의 수리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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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주관국에서의 파손 운송용기 도착 시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차가. 운반차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수리하거나 폐기처분 한다.나. 폐기대상 운반차중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운반차 수리 시 재사용한다.2. 우편상자 및 우편자루가. 우편상자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또는 폐기처분한다.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는 우편자루는 폐기 처분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우편자루는 세탁하여 보수용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한 우편자루를 매각할 때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담아 쓰지 못하도록 조각으로 잘라서 매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주관국에서의 파손 운송용기 도착 시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차가. 운반차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수리하거나 폐기처분 한다.나. 폐기대상 운반차중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운반차 수리 시 재사용한다.2. 우편상자 및 우편자루가. 우편상자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또는 폐기처분한다.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는 우편자루는 폐기 처분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우편자루는 세탁하여 보수용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한 우편자루를 매각할 때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담아 쓰지 못하도록 조각으로 잘라서 매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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