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88조 (특별주관국에서의 수리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주관국에서의 파손 운송용기 도착 시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차가. 운반차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수리하거나 폐기처분 한다.나. 폐기대상 운반차중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운반차 수리 시 재사용한다.2. 우편상자 및 우편자루가. 우편상자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또는 폐기처분한다.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는 우편자루는 폐기 처분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우편자루는 세탁하여 보수용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한 우편자루를 매각할 때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담아 쓰지 못하도록 조각으로 잘라서 매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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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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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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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