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93조 (미배달 사유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가 집배원으로부터 제392조에 따라 미배달 처리한 우편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배달하지 못한 사유를 검사(확인)하고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우편물에는 "재조사"라 표시하여 재 배달시켜야 한다. 다만, 재배달시에는 미배달우편용 날짜도장란의 "반송"표시를 지워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