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23조 (우편물 수수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같은 우편물수수장소에서 2개국 이상이 수수하는 경우에 1국의 운송원이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착하지 아니한 국의 인접우체국의 운송원이 당해 우편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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