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7조 (통화등기우편물의 배달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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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화등기우편물이 도착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배달책임자가 겉봉투만을 개피하고 송금통지서를 꺼낸다.2. 제1호의 송금통지서의 내역을 통화등기송금액수수부에 기재하여 송금통지서와 함께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현금을 수령하여 통화등기봉투에 다시 넣고 봉함한 후에 봉투를 계인하여 배달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회자를 선정하여 상호 확인하고 봉투의 표면에 처리자 및 입회자가 확인 인장을 날인한다.4. 국내특급으로 취급된 통화등기우편물이 현금출납업무마감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도착한 때에는 시간외현금중에서 우선 대체하여 배달하고 시간외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 현금출납업무 개시즉시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화등기우편물이 도착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배달책임자가 겉봉투만을 개피하고 송금통지서를 꺼낸다.2. 제1호의 송금통지서의 내역을 통화등기송금액수수부에 기재하여 송금통지서와 함께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현금을 수령하여 통화등기봉투에 다시 넣고 봉함한 후에 봉투를 계인하여 배달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회자를 선정하여 상호 확인하고 봉투의 표면에 처리자 및 입회자가 확인 인장을 날인한다.4. 국내특급으로 취급된 통화등기우편물이 현금출납업무마감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도착한 때에는 시간외현금중에서 우선 대체하여 배달하고 시간외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 현금출납업무 개시즉시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제2호에 의하여 현금출납공무원이 인계받은 송금통지서는 현금출납증거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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