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7조 (통화등기우편물의 배달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화등기우편물이 도착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배달책임자가 겉봉투만을 개피하고 송금통지서를 꺼낸다.2. 제1호의 송금통지서의 내역을 통화등기송금액수수부에 기재하여 송금통지서와 함께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현금을 수령하여 통화등기봉투에 다시 넣고 봉함한 후에 봉투를 계인하여 배달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회자를 선정하여 상호 확인하고 봉투의 표면에 처리자 및 입회자가 확인 인장을 날인한다.4. 국내특급으로 취급된 통화등기우편물이 현금출납업무마감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도착한 때에는 시간외현금중에서 우선 대체하여 배달하고 시간외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 현금출납업무 개시즉시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제2호에 의하여 현금출납공무원이 인계받은 송금통지서는 현금출납증거서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