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82조 (관서장의 별납우편요금 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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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국장(우편집중국장 포함)은 매분기 당해국 및 관내국에서 접수한 요금별납우편물 중 다음 기준에 의한 우편물을 발췌하여 발송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그 발송내역 및 우편요금 등을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국장(우편집중국장 포함)은 매분기 당해국 및 관내국에서 접수한 요금별납우편물 중 다음 기준에 의한 우편물을 발췌하여 발송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그 발송내역 및 우편요금 등을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63465369"></img>
②제1항의 경우 조회대상우편물의 발췌 및 대조확인업무를 보조자에게 대행시키는 때에는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서의 책임자에게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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