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34조 (등기번호의 사전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량우편물 발송 등의 사유로 등기번호의 사전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여부를 확인 후 등기번호를 선 출력하여 교부하고 선 출력 신청내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량고객의 경우에는 1회에 50통 이상 발송하는 때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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