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35조의9 (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및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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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3 선택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 및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부재로 인해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발송인은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반환불필요" 및 "선택등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3 선택등기우편물은 등기취급 및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부재로 인해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발송인은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반환불필요" 및 "선택등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선택등기우편물의 표면 왼쪽 아랫부분에는 국명과 선택등기번호가 바코드 등으로 표시된 선택등기번호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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