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1조 (집배환경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국에서는 관내 각 집배구의 상황을 조사하여 기록한 집배환경조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집배환경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호수 및 인구는 매년 12월의 관련기관 조사 통계에 따른다. 다만, 관련기관의 조사 미 시행 또는 지연으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에 조사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2. 배달우편물수는 해당 연도의 일평균물수 및 월평균물수를 기재한다.3. 기타 란에는 해당 집배구의 집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삭제 <2024. 0. 00.>
④삭제 <2024. 0. 00.>
⑤집배환경조서의 작성 및 비치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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