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52조 (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의 요금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의 요금후납계약을 한 경우에는 요금표시기사용 우편물 접수담당부서에서 매월 요금표시기사용자별 요금사용액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우편요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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