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조 (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표의 소인과 우편취급에 관한 확인ㆍ증거ㆍ보존 및 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증거서 및 장부류에는 법령이나 다른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념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1. 기념우편날짜도장은 각종 기념의 목적으로 그 때마다 정하는 기간 동안 통상우편물에 붙인 우표의 소인, 수집 또는 기념을 목적으로 날인하는 우편날짜도장으로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의 최저요금이상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인 봉투 또는 대지 및 관제엽서의 날인용으로 사용한다.2. 관광우편날짜도장은 특정지역의 관광물, 산물 기타 기념물의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제1호의 우편물의 소인 또는 날인용으로 사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의 활자(연도활자, 월 활자 및 일 활자를 말한다)는 일일업무 개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갈아 끼워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의 활자는 실제 소인이 필요한 경우에 갈아 끼워야 한다. 다만, 우편물 송달기준 적용을 위한 마감시간 이후에 접수되는 다른 지역행 익일특급우편물에 대하여는 일정장소 보관 후 다음날 업무개시시간과 동시에 소인하여야 하거나 관서형편에 따라 부득이 당일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의한 "마감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우편날짜도장의 활자를 갈아 끼웠을 때에는 우편날짜도장 검사부에 날인하고 책임자가 검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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