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56조 (우편물의 수수시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물의 수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시각에 하여야 한다.1. 발송우편물의 수수 및 수수장소 도착시각<img id="163464641"></img>2. 도착우편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편의 도착시각 10분전까지 지정된 수수장소에 도착하여 대기하여야 한다.3. 철도우편물의 수수시각은 해당 운송편 열차의 출발시각 30분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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